50% 감면 대상 및 필요서류 |
-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수급권자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세대원 - [장애인복지법]에 의한 등록 장애인 - [사회복지사업법]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- [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- [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|
해당법률에 근거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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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감면 대상 및 필요서류 |
-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차상위계층 -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(만19세 미만) |
화성시 거주, 가족 관계증명서 |
10% 감면 대상 및 필요서류 |
-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아이플러스 카드로 결제시 명의자 본인 및 자녀 | 화성시 거주, 신분증 |
1. 환불안내 : 결제 당일 카드취소를 제외한 모든 환불은 계좌이체 환불하며, 환불신청 완료시점에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환불
2. 환불절차
① 환불받을 계좌 예금주가 수강생 명과 동일할 경우,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환불계좌정보 입력 후 수정
② 환불받을 계좌 예금주가 가족일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)를 지참하여 동탄 청소년문화의집 3층 사무실로 방문 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
3. 환불기준 :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에 따름
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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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재유형 | 해결기준 | 비 고 |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 및 해지 |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| |
교습개시전 |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| |
교습개시 후 교습기간이 1월이내 | |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이후 | 미환급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수강생 이름으로 신청
- 수강 나이와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 수업 참가 불가
- 회원 가입 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강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
문 의
031-8003-1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