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신청안내


접수방법 _ 유선문의 031.8003.1390

접수유의사항

 수강 신청은 수강생 본인 명의의 회원아이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✔ 기존회원 접수를 제외하고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 집니다.(접수 시작일 오전 10시 오픈)
✔ 수강 신청 후 24시간 이내 결제해야 신청완료되며, 미결제시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합니다.
✔ 감면자 접수는 접수처(사무실)로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셔야 합니다.
✔ 과목별 수강신청 인원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폐강 및 전액 환불됩니다.
 오프라인 회원가입은 불가하며,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.

감면할인대상

50% 감면 대상
및 필요서류
-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수급권자
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세대원
- [장애인복지법]에 의한 등록 장애인
- [사회복지사업법]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- [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
- [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
해당법률에 근거한 서류
30% 감면 대상
및 필요서류
-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차상위계층
-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(만19세 미만)
화성시 거주, 가족 관계증명서
10% 감면 대상
및 필요서류
-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아이플러스 카드로 결제시 명의자 본인 및 자녀 화성시 거주, 신분증

환불규정

1. 환불안내 : 결제 당일 카드취소를 제외한 모든 환불은 계좌이체 환불하며, 환불신청 완료시점에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환불
2. 환불절차
    ① 환불받을 계좌 예금주가 수강생 명과 동일할 경우,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환불계좌정보 입력 후 수정
    ② 환불받을 계좌 예금주가 가족일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)를 지참하여 동탄 청소년문화의집 3층 사무실로 방문           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
3. 환불기준 : 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에 따름

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
분재유형 해결기준 비 고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 및 해지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
교습개시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
교습개시 후 교습기간이 1월이내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이후 미환급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
신청 시 유의사항

- 수강생 이름으로 신청
- 수강 나이와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 수업 참가 불가
- 회원 가입 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강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


문  의
031-8003-1390